“침구사制 부활 안될 말”
전국 한의사단체 한 목소리

  • 등록 2002.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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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회귀” 강력 비판 제기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발의로 추진중인 침구사제도 부활 움직임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구사법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14년에 제정한 악법이며 최근 이재오의원이 추진중인 침구사제도 부활은 일제잔재로의 회귀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62년 일제의 잔재인 침사구사 제도를 폐지한 것을 지금와서 부활하려는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은평구한의사회는 이재오 의원 사무실에 연일 항의방문을 통해 이재오 의원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고, ‘침구사법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양방의원에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한의학 고유의 치료술인 침, 뜸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의를 하며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질서 문란행위의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매년 전국 11개 한의대서 침구관련 과목으로 침구학, 경혈학 및 실습등에 1,472시간이 포함됐다며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기본배경을 외면한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한의사회도 침구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진료건수 기준으로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침구사의 신규배출을 금지한 것은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공익적 판단을 전제로 시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한의사회는 국회의원이 법률제정이나 개정을 발의할 때는 충분한 지식과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고 있어야 국민에게 유리한 법률을 입법할 수 있다며 이 의원측을 강공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경희대 한의대서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구사 부활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측은 ‘침구의술 보급확대를 위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안’을 통해 침구사를 신설하여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침구의원을 신설하는 등 침구의술 보급의 확대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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