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지나친 억제 적자 현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성태)는 최근 의료법인병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관련 건의에서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업무외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단서조항으로 “의료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부대사업 대상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 관련 조사연구로 한정돼 있다.
병협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은 당연하며 그 범위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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