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부분틀니 급여화 7월부터 만70세 이상 확대

  • 등록 2015.05.19 1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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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부분틀니 급여화가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 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 원 정도를 내면 된다.


다만,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또한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 급여 적용을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로, 전체 비용의 절반을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급여비용은 121만원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 원 정도(진찰료 포함)를 내면 된다.


한편 노인 틀니는 2012년 7월 75세 이상 완전틀니를 시작으로 2013년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확대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7월 75세 이상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70세, 내년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2~30%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의료급여로,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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