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 불법

  • 등록 2016.02.04 1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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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의사 변경시 동의 의무화

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는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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