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기한 내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