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시행 확정

지방 중·고교 졸업, 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현행 권고수준에서 법률로 선발 규정 명시
내년 중1부터 반영…2028학년도 입시 적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국회통과

2021.03.03 18:03:35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