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시행 확정

지방 중·고교 졸업, 지역 거주민 대상으로
현행 권고수준에서 법률로 선발 규정 명시
내년 중1부터 반영…2028학년도 입시 적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국회통과

2021.03.03 18: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