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분과학회 ‘기간학회’·‘세부융합학회’ 이원화

정관 제59조 치협 학술위원자격 개정안 '찬성 88.6%'
기존 인준분과학회장에서 치의학회 추천 인사로, 신생학회 진입 활로

2019.04.21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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