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서 임신 전공의 복직 논란

“복직해도 치주치료·옵저베이션만” 불이익 암시
남녀고용평등법선 임신·출산 이유로 차별 금지
의국 측 “복직 후 출산휴가, 특수성 있는 사례” 해명

2023.06.15 08: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