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확인 의무화’ 회원 불이익 없도록 만전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건강보험 부정수급 차단 취지
19세 미만, 자격 확인된 6개월 내 재진 환자 등은 예외
QR 스캐너 구매 종용 등 개원가 상업적 접근 주의해야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 

2024.04.17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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