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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환자 발치 후 사망...치의 1억2천만 원 배상

농양이 경부 심부 감염 확산까지...금고8월‧집유2년 형사 판결
항생제 미반응 땐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변경 또는 전원조치해야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환자가 발치 치료 후 사망해 치과 원장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이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치과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2000만 원 가량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농양이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까지 이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재판부가 항생제 처방 시 효과가 없을경우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거나, 중증 감염일 땐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최근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60대 환자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이후 환자에게서 농양이 발생,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환자는 A 원장에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치료 후에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치과측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12일 이상 처방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더니 이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해 그간 치과측이 환자에게 처방한 항생제는 모두 아목시실린 계열의 항생제였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 부 위의 세균 배양(Pus Culture) 등을 통한 항생체 감수성 검사 후 세팔로스포린계열 등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질병 초기나 경미한 감염증의 경우에는 경구 항생 제 투여로 중증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중증 감염 상태일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로 는 조절할 수 없고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던 점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 치료를 한 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유가족 대상 총 1억2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감염은 우측 상악 잇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진들로부터 진료를 받은 부위로 보이는 만큼, 결국 환자의 사망은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 확률이 높고, 확산속도가 빠르며, 감염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감염이 진행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낮고, 심부나 뇌, 전신적인 패혈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 환자에 비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 진료시 환자에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의료진은 환자의 당뇨와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와 투약하는 약물에 관해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 자문 등을 통해 대회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초진시 '귀 뒤쪽까지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해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처치와 항생제 투여를 했다. 이후 근관치료 2회 시행했으나 염증과 붓기가 계속 증가해 결국 발치한 사례다. 의료분쟁 시 주의의무 위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초진 시 병력청취를 철저히 하고 특이적으로 증상 악화시 적절히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비록 의료감정결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긴 했다. 그러나 환자의 기저질환이 급격한 증세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감염균이 이례적으로 병독성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근관치료, 발치와 같은 필수치과의료에 따른 결과가 금고형 집행유예로 나온 것은 너무 무거운 판결이 아닌가 생각된다.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을 위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