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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철퇴’

유튜브·인스타그램 릴스 환자 유인 광고 고발 조치
과도한 진료비 할인 조건·개인정보 취득 문제 다수


치협이 치과뿐만 아니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에도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아울러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라도, 불법의료광고 신고 땐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근 다수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마케팅 업체를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마케팅 업체는 시민이 다수 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 제시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이 업체는 유튜브에 ‘개수 제한없이 임플란트 35만 원, 스폰서 이벤트 모음, 지금 보기’,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해, 비싼 임플란트는 옛말!’,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마케팅 업체는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나 병원 등에 넘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불법의료광고 내에 표기된 ‘지금보기’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설문 참여하고 490만 원 전체 임플란트 뼈이식 무료 받아가세요!’ 문구와 함께 환자의 연령대는 물론,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내용,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에 대한 항목을 작성토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 마지막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와 공유하겠다는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게재 및 적발 땐,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의료광고를 맡긴 치과에게도 책임소재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의료광고를 마케팅 업체에게 맡겨 무분별하게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는 행위들을 바로 잡고자 고발하게 됐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치협에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점,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올린 점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특히 광고 내용에 의료기관 이름이 없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광고 업체가 의료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에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