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출산 여성회원 지원사업 참여 안내

  • 등록 2018.01.09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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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대 협회장 공약사항 실천사업 -

출산 여성회원 지원사업 참여 안내
- 제30대 협회장 공약사항 실천사업 -

1. 사업안내
   여성회원의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진료공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여성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출산 여성회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원 중에서 출산예정이거나, 지난 2017.05.01.이후 출산을 하신 회원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대 상 자
   출생증명서로 출산이 확인된 여성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3. 사업기간
    2017. 5. 1. ~ 2020. 4.27.
   ① (1차년도) 2017. 5. 1. ~ 2018. 4.30.
   ② (2차년도) 2018. 5. 1. ~ 2019. 4.30.
   ③ (3차년도) 2019. 5. 1. ~ 2020. 4.27.

4. 지원범위
   사업기간(2017. 5. 1. ~ 2020. 4.27.) 내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① 1차년도(2017. 5. 1. ~ 2018. 4.30.) 기간 중 신청자
      ▸ 2017, 2018, 2019년도 3년간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② 2차년도(2018. 5. 1. ~ 2019. 4.30.) 기간 중 신청자
      ▸ 2018, 2019년도 2년간의 협회비(연회비) 지원
   ③ 3차년도(2019. 5. 1. ~ 2020. 4.27.) 기간 중 신청자
      ▸ 2019년도 당해년도 협회비(연회비) 지원
   ▶ 제30대 협회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5. 신청서류
   ① 신분증사본 1매.
   ② 자녀 출생증명서 1매.
   ③ 본인 통장 사본 1매.
   ④ 협회비 및 부담금 등 회비완납확인서 1매.

6. 신청마감
   2020년 4월 27일까지

7. 서류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① 협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메일 culture@kda.or.kr
   ② 협회 팩스 02-468-4655,4658

8. 문 의 처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 (02-2024-9140)

※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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