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치과 신규채용 인건비 최대 528만원 지원

2020.11.04 18:08:35

88만 원씩 6개월…올해 말까지 접수
신청 제한 조건 꼼꼼히 살펴야

 

청년 직원 인건비를 1인당 최대 528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치과 의원도 참여가 가능해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개원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근 시작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만15세~34세인 청년을 새로 채용한 치과병·의원은 해당 인원 한 명당 최대 88만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치과의원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약이 따랐던 반면, 이번 사업에서는 치과병·의원이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참여가 가능해진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지원금은 채용 인원의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88만 원, 20시간 이상이면 66만 원, 15시간 이상이면 44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은 사업 참여 전월 기준 직원 수의 20%까지며(5인 미만 치과는 1명), 필요시에는 운영기관 승인을 거쳐 직원 수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취업 중인 자, 동일기업 6개월 내 재취업자는 채용할 수 없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신청 1개월 전부터 채용 시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한 치과병·의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워크넷(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한 곳을 지정해 신청하면 되며, 참여기업은 기존 직원을 멘토로 지정해 신규 직원에게 자체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해당 내용을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관할 운영기관인 ㈜스카우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이니만큼 많은 치과병·의원이 참여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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