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평가> 개원가 피부에 와 닿는 대안 마련 끊임없는 관철 노력

2022.12.07 18:34:49

원격교정 진료 관련 업체 의료법 등 위반 고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지정
의료기기 국제 치과표준 적극 참여 역량 강화도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자재·표준위원회

치과기자재와 표준 관련 현안을 다루는 자재·표준위원회는 집행부 출범 이후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제32대 집행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된 성과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 지정 ▲비콘태그 제도 6개월 간 기존 방식 병행 사용 유도 ▲일부 원격 교정 진료 관련 업체 의료법 위반 등 고발 조치 ▲치과 의료기기 국제치과표준 선도·역량 강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촉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위원회는 개원가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부각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주무 부처에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치과 분야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이는 치협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요구사항 중 하나다.

 

당초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인 ‘비콘태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시행을 유도했다. 치협이 의협, 한의협 등과 연대해 간담회, 공동요청서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자 환경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 등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린 것이다.

 

아울러 일반 업체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명교정 장치의 제작·판매 및 광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교정학회와 공동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 일부 업체의 폐업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제58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표준 2건이 신규 발행되는 등 세계 속 한국 치과 의료기기 표준의 위상을 되새겼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회원들이 치과 기자재를 구입 후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AS를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원 또는 평가기관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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