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 ‘1+1’ 정관개정안 상정

2023.04.12 21:07:33

치협 정관심의분과위, 경북지부 ‘후보 난립 방지 취지’
이사회 임원 보선 대상에 ‘선출직 부회장’ 추가 상정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방식을 ‘1+1’ 형태로 변경하자는 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건의키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8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동열 위원을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으로, 김기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한 데 이어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먼저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상근 부회장 1명 증원의 건’은 치협 부회장 10인 가운데 임명직 3인 중 상근 보험부회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플란트·의치 등 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치과의 보험 파트 항목 개발 및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연기 건의를 하자는 데 중지가 모였다. 갑작스럽게 보험 관련 업무 파트를 늘리면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업무에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회장 및 선출직 1인의 건’은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해당 상정안은 선출직 부회장 3인 체제를 1인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직선제로 3인을 선출할 필요성은 부족하나, 회장 단독 입후보 시 발생할 수 있는 후보 난립에 대한 대안책으로 1+1 형태의 후보 등록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출직 부회장 후보가 1인으로 변경될 경우, 선거 시 협회장 후보 등록자가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투표 끝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의 임원 보선 대상에 ‘선출직 부회장’을 추가하는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치협 정관 내 협회장 겸직금지 조항을 반상근제로 전환하자는 충북지부 상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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