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선거일’ 진료 시 치과 노무관리는?

2024.04.03 20:45:42

상시 5인 이상 치과 ‘유급 휴일’ 해당
휴일대체·보상휴가·휴일수당 중 선택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의 휴가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휴일수당’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치과 상황에서 유급 휴일 대신 휴일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투표 권리 행사는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치협은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를 통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이용하도록 사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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