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치과치료 문제없다”

  • 등록 2008.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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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치대 연구팀 “13~21주 산모 국소마취 후 시술 안전”


임산부가 국소마취 등을 포함한 치과치료를 받아도 출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사이언스 데일리는 미네소타치대 연구팀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13주에서 21주 사이의 임산부에게 국소마취 후 산모에 필요한 치과치료를 해도 산모와 태아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조산의 위험과 구강질환을 모두 갖고 있는 산모 351명을 임신 13주, 21주, 출산한지 3개월이 지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치과치료를 실시했으며, 산모들은 평균 두 차례 치과를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필링, 신경치료, 발치 등의 치료를 받은 산모들은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조산, 유산, 기형아 출산과 같은 이상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주사, 젤, 크림타입 등 다양한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시술한 일부 산모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연구팀은 “13주와 21주 사이의 산모들에게 치과치료를 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태아의 조직이 생성되는 첫 3개월과 혈류를 방해할 수 있는 출산 직전에는 불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브라이언 미칼로위츠 박사는 “산모가 치과방문을 꺼리고 치과의사도 산모를 치료하기를 꺼려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임신 4개월째부터는 산모가 비교적 안전해지는 만큼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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