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 엄벌한다

2017.04.11 15:52:29

500만원 벌금형 등 개정안 발의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4월 7일 처방전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 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서도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수령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의 처방전 수령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대리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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