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비의료인인 K씨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개원중인 모 의사의 의원명칭과 동일한 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신청인 보호 등을 이유로 사안 공개를 거절하고 있지만 의협 등은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4월 특허청에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이 같은 사례의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 현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물론 신청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원인 K씨는 인천에서 개원, 진료 중인 해당의원 원장에 대해 오히려 의원의 명칭사용 금지 요구 및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