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80평대”라며 “체어 3~4대 뿐인 30~40평대 치과는 양도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젊은 개원의들은 체어 개수에 따라 매출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며 “양수 의뢰한 40~50명에게 30평대 치과를 권유해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양도를 진행하기 위해 쓰는 노력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에 앞서 살펴야 할 주요 조건은 매출 구조, 일일 환자 수와 신환 유입률, 진료 시스템, 리뷰 및 온라인 검색 노출 등이다.
해당 조건을 토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의견이 맞춰지면 가격 책정 단계에 들어선다. 치과 양도금은 최근 6~12개월 매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금과 기타 의료 기기 중고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기공료, 선납금 및 미수금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가 아닌 시술자 개인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진단용방사선 관련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부 보관 변경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포함하며, 정수기·인터넷·보안업체 등 각종 계약 명의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개설신고증 원본, 영상장비 사용중지 신고서, 구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 후 보건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상 장비 등을 폐기할 때는 국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폐기한 후 보건소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 4대보험 정리도 주요 절차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건강보험의 경우 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제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 달 치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