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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기 플랫폼 거래 금물, 대형 피해 주의보

신고업자만 가능, 의료인도 개인 거래 안 돼
일회성이라도 NO…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판매업자가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검사필증을 받지 않았다면 판매 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고 의료기기 개인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개원가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아울러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고 단발성 홍보나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방사선 관련 기기들이나 근관충전기기 등 열과 관련된 기기들은 오래 쓰다 보면, 잘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며 “설사 지인과의 개인 간 거래라고 해도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기기는 대부분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장비다. 특히, 멸균·소독이 필수적인 기기나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 이력이나 보관 상태, 성능 유지 여부에 따라 오작동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 회원들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검사필증 여부, 정기 보수 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