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K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6일 선고된다. K원장은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