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 본인부담금 별도 납부해야

  • 등록 2017.01.06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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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부터 진찰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달 1일부터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촉탁의사들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 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을 관리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이 포함돼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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