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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법정 의무교육

시론

지난 2월, 전북치과의사신협(이하 전북신협)에서 ‘치과 법정 의무교육’(이하 법정교육)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 필자는 전북신협의 이사로서 책자발간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법정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은 꼭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협회 등에서도 정확히 공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준다며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보험 등과 연결되어 회원들이 불편해하기도 한다. 또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북신협에서는 가장 먼저 산발적으로 흩어진 법정교육 정보를 모아 현재 모든 치과에 적용되는 법적 필수교육을 4가지로 정리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요한 점은 소규모 치과에서는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1년에 1회,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교육일지, 서명, 사진)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자료를 구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법정교육 이수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위 교육 외에 근로자 50인 이상 치과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치과는 퇴직연금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법정교육 중 가장 먼저 알려지고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경우 교육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가지 교육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제외하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내용이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 보호교육이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이 치과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이 자료를 인용했다. 그렇지만 182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부터가 버거운데다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전북신협에서는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치과의원과 관련이 없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빼는 등 내용을 상당히 축약하는 편집을 했다.

자료를 받아든 전북지역 치과원장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 개원의의 피곤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에서 법정교육 자료는 필요하다. 차제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치과상황에 맞는 교육자료를 만들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탁 전주 푸른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