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제도시행 초기 각 지자체 조례에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서비스 내용에 구강관리 항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돌봄 제도는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의료 및 요양에 대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2024년 2월 29일 국회를 통과, 2년여 간의 서비스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돌봄통합법 ‘방문구강관리’ 명시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 중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15조 1항에서 공급자로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6항에서는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 치과의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치과가 의과, 한의과보다 실제 생활권 안에서 더 촘촘하게 모여 있어 같은 반경 안에서 경쟁 병원을 마주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도보로 유입 가능한 환자 반경이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입지 선정에 있어 경쟁 병원 간 거리 등 여러 요소를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올해 2월 기준)에 등록된 전국 치과·의과·한의과 의원 7만4855곳의 좌표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전국 각 치과는 반경 1km 안에 경쟁 치과가 평균 27.18곳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과(15.17곳)의 1.79배, 한의과(20.25곳)의 1.34배다. 중앙값으로 봐도 치과의 근거리 경쟁 강도는 일관되게 높았다. 치과의 반경 1km 내 경쟁 치과 수 중앙값은 22곳인 반면, 의과는 4곳, 한의과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높은 경쟁 강도는 경쟁 병원을 만나기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최근접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 전체의 5번째 최근접거리는 평균 700.5m, 중앙값 249.6m였다. 즉, 절반가량의 치과가 경쟁 치과 5곳을 반경 250m 안팎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6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과를 비롯한 종별 다빈도 Q&A를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10개 항목 관련 사항이 안내됐다. Q. 치과 임플란트의 제출 방법은? 먼저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제출할 것 ▲보철물을 구분해 상세 분류에 맞게 제출할 것 등이 안내됐다. 덧붙여 ‘Metal, Gold, PFM, PFG, 올세라믹, Zirconia, 기타’ 중 ‘기타’의 경우 특이사항에 기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Q. 크라운의 제출 방법과 유의 사항은? 크라운은 ‘크라운-지르코니아’의 경우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다를 시 ‘보고자료’는 의료기관 사용 명칭에 부위를 기재하고 ‘공개자료’는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할 것 ▲‘크라운-기타’는 해당 치아 재료가 ss, sp, olden crown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것 ▲브릿지를 포함한 크라운은 제출 대상이 아님 등을 안내했다. Q. 치과 교정치료의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 후보의 당선 결과를 둘러싼 이의 신청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해당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김민겸 후보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최근 기호 2번 권긍록 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기호 4번 김홍석 후보의 회장단 선거 이의 신청서가 공식 접수됨에 따라, 지난 18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긍록·박영섭·김홍석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들과 이에 대한 김민겸 당선자 측의 소명을 들었다. 이후 당선자 및 후보자 측이 퇴장한 가운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이의 신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표결을 거쳐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김민겸 후보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이의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4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치과병·의원에서는 미리 준비 작업을 해 두는 편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료 제출 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간이다. 비급여 보고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월의 진료 및 공개 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연중 2회 진행되며, 대상월 중 3월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9월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한다. 특히 올해 건보공단은 접속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종별 자료 제출 권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치과의 권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외라도 전체 기간 내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시스템
치협 주요 임원들이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2026년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홍수연·황혜경·장소희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과 관련 예산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 치무, 법제, 국제 등 일반회계 예산안을 우선 살펴봤다. 새해에는 불법 의료기관 척결 및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또 통합돌봄과 관련 전담 인력 등 사업이 확장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예산 배정, 이에 따른 관항목 변경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 밖에 예산위원회에서는 치의신보,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문의경과조치 별도회계, 치과의료감정원 별도회계, AGD 별도회계 등을 살펴보며 예산 배치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봤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주요 예산 항목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선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접수된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신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 안건 등을 검토했다. 이날 선관위는 우선 김민겸 후보가 최근 공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민겸 후보는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의 동의 없이 해당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해 다수의 회원에게 유포해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경고를 받았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판단 해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명시한 사례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겸 후보 측은 특히 공개 경고 사안과 관련 부산치대 동창회 회원 명의자의 사전 교감 및 동의 정황이 존재했고, 단체 명칭 사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논란 인지 즉시 자발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강철흔 신임 지부장이 제주지부를 새롭게 이끌게 됐다. 제주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4시 지부 회관에서 ‘2026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역대 제주지부장, 류상철 제주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0대 제주지부 임원 선출의 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 결과 지부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강철흔 제주지부 부회장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지부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제30대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또 제주지부는 회의를 거쳐 만 20년 이상 지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이 은퇴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축하패와 기념품을 지급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회관 시설 관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회관 운영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지부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중 진행될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문화 활동 사업, 해외 교류 사업,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 사업 준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은 추후 논의 후 치협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정기총회에
경남지부 32대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지부 운영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남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4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 지부 회원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재적 대의원 98명 중 59명(위임 18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 회계연도 회무 보고와 감사·실적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후 경남지부 31대 집행부가 퇴임 인사를 전했으나, 이날 (가칭)경남지부장 추대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2대 경남지부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지부 의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치협에 문의하고, 답변에 따라 경남지부장 선출 등을 자세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부 회칙 규정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 별도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아울러 경남지부 의장에는 여환섭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김진운 부회장이 선출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지부는 전통적으로 치협 회무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구지부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됐다. 재적 대의원 121명 중 출석 65명(위임 13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 치과계 발전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 우선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지부의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팻말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임원진과 대의원은 한목소리로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우선 상근법제부회장 임명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올랐다. 최근 치과계에 소송, 의료분쟁 등 여러 법적 리스크가 빈번해지는 만큼,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적 시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전담 임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더불어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 보험 및 산재 수가 현실화, 치과계 현안 무관 정치적 발언 치의신보 게재 제한 기준 마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협회장 반상근제 도입 등도 상정했다. 지난해 회무보고·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등도 원
제3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가 김민겸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선관위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는 지난 17일 치협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선관위 이의신청 내용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민겸 당선자의 선거운동 활동 중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일명 매크로)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량 발송 등의 정황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망 또는 위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 선거홍보물과 각종 메시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 후보자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및 연락처 확보·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선거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법적 판단까지 요구되는 불법선거 의혹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세 후보들은 선관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즉각 불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촉구했다. 조사 범위와 방법, 수집된 증거 및 검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