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상임위원회 위원 초선에 당선됐다. FDI 관계자에 따르면 최연소 상임위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개최된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General Assembly B에서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으로 당선됐다. 해당 위원회는 FDI 회원국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곳이다. 투표는 최저 득표 후보자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김 위원은 결선 투표에서 레바논 후보자를 꺾고 51.59%(157표 중 81표)를 얻어 최종 당선이 확정됐다. 특히 최연소 상임위원회 위원인 만큼 그 행보가 주목된다. FDI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장 젊은 상임위원회 위원인 걸로 안다. 앞으로 젊은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FDI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또 FDI 회원국 간 소통과 지원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전했다. 김다솜 신임 상임위원은 “처음 치과대학 진학을 결심했을 때부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었다. 그 목표를 위해 언어 공부도 꾸준히 해왔기에, 이제 그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 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서에도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과 같이 치협의 향후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
전 세계 치과계가 상해로 모여 인류의 구강 건강 제고를 위해 힘을 합치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5 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지난 9일 ‘Opening Ceremony(이하 개막식)’가 열렸다. 개막식에는 한치더 중국과학원 원사, 곽천빈 중국치협 회장, 그렉 채드윅 FDI 회장, 니콜라이 샤르코브 차기 회장, 박영국 재정책임자, 각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권긍록·장소희 부회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허봉천 국제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김대준 공공·군무이사가 참석했다. 또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임원, 경북치대 재학생 등이 함께했다. 먼저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 상해로 모인 전 세계 치과인을 환영하는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한치더 중국과학원 원사는 “FDI는 항상 ‘모두를 위한 최적의 구강 건강’이라는 사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이는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며 “구강 건강은 인간의 웰빙을 지탱하는 중요한
“국민 건강수명이 1년 늘어나면 매년 2000조 원이 이상의 미래 가치가 창출된다. 단군 이래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없다. 그리고 그 연대를 만들고자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출범한다. 오늘 출범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치과계와 정부, 국회, 범보건의료계가 2050년까지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강수명 국민운동본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으로 마련됐다. #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으로 전환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18개 분야 및 직역을 대표하는 리더가 나서 국민과 약속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나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 치매와 전신 질환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현장 중심의 법과 제도로 건강수명 10년 더,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치과 진료가 고령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세치대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팀은 2008~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5만9163명과 동일 연령·성별 대조군 145만9544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Gerodontology’ 7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시설, 재택, 혼합 등 요양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후 치과 서비스 이용과 평균 치과 방문 횟수를 집계해 치과 이용률에 따른 생존율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 치과 진료 여부에 따라 생존율 격차가 크게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가 요양 수급자의 생존율은 치과 진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 13.7%였으나, 진료를 받은 경우 41.1%로 3배 이상 높았다. 또 시설 입소 수급자는 각각 9.3%와 23.9%, 혼합형 수급자는 14.6%와 32.7%로 조사돼 모든 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역시 치과 진료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내분비과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등 5개 학회 소속 위원 20인이 무려 1년에 걸친 포지션 미팅을 통해 출판한 ‘2025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RONJ) 임상 권고안’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아동 치아 외상 발생 시 적정 치료 범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치 외상 후 장기 경과와 영구치 영향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는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영유아 치아 외상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향후 치료비 추정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령 전 어린이(만 0~6세)의 구강악안면부 외상은 모든 신체 부위 외상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유치열의 손상은 영구치와의 해부학적, 구조적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발육장애 및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아동들의 치아 외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정한 치료비 추정과 효율적 치료비 관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책임연구자 최성철 경희치대 교수 외 8인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 어린이집, 소아치과 전문의가 같은 지표로 외상후 경과와 비용을 가늠하게 해 분쟁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미래정책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책연구원이 ‘2025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2건과 자유주제로 나뉜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이갈이·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위험성 검토, 재료 기준 포함)이다. 자유주제는 치과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을 아우른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국책기관 종사자, 치협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의 임상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 접수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회의를 열고, 보험사 제안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2025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다뤘다. 특히 지부 소속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대인·대물 사고 보상 절차 및 특약 운영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은 일부 재물 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다만 단일 고액 사고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인 산정 타당성과 추가 절감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사 검토에서는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접수·처리 안내의 접근성과 응답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병·의원 대상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랜섬웨어·피싱 등 사이버 보안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급여 청구 방법부터 각종 서식의 작성 요령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지침서가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지난 5잍 배포했다. 당 지침서에는 서식별 기본 작성요령부터 서식 구분 방법, 보완‧추가 청구 방법, 환자 유형별 서식 작성 방법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치과 명세서도 ▲상병명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치과처치 및 수술약어표 ▲기타 등의 항목에 따라 예시를 상세히 다뤘으므로, 업무 처리 시 참고하면 된다. 해당 지침서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