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협의 현안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치과계 주요 정책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마경화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임명된 이형훈 차관에게 축하 덕담을 건네고 치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역 선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뒤 연구원 위치 선정을 꼭 공모를 통해 진행해 주길 당부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협회장은 “노인들의 저작기능 유지 등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고 다른 소화기관 질병 감소, 이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관련한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우리의 치과의료기기, 치의학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러한 치과의료산업 전반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
제33대 치협 집행부 이사진이 협회장 선거 관련 송사로 회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치과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 22명 이사 일동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이후, 원고 측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뒤 치협이 항소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무의 중단이나 혼란이 곧 치과계 전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새롭게 기획되는 중요한 시기로 한시도 회무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현 집행부 이사진의 입장이다. 특히, 치협 이사진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임플란트 급여 확대 ▲통합돌봄 내 치과 방문진료 제도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주요 정책과제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집중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사진은 “치협 이사 일동은 현재 상황에 흔들림 없
A치과는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유착 실패로 픽스처(고정체)를 제거한 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을 급여 청구했다가 뒤늦게 착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율점검 신고했다. 또 다른 B치과는 같은 급여 틀니 환자에게 동일한 진료 단계를 2회 중복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 급여 항목 중복·착오 청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는 현재 치과 의료기관에서 빈발하는 사례인 만큼, 개별 치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청구 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 심평원은 치과 항목 중 ▲의치 조직면 개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에 관한 주요 자율점검 사례를 제시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의치 조직면 개조 시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 수가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청구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개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보편적 소비지원인 만큼, 침체된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하는 1차 지원과,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으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원가도 이번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과 내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용 기한이 4개월 이상이며 대부분의 동네치과가 사용처 기준을 충족해 진입 장벽도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은 10.6%로 마트·식료품점(26.3%), 음식점(24.3%)에 이어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당해 본지가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치과에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7.3%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치과는 상당 부분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최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시행을 알렸다. 해당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치과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보건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도 일반·특별·긴급 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지만 치과는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치과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가 전체 개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치과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온 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정명령,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 회계연도 제2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에 한도를 두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다만, 후보자가 선관위의 시정명령과 공개 경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도 기준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당 기준은 선거에 앞서 모든 후보자에게 설명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선거 후보자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한 선거관리규정이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오는 10월 워크숍을 통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중 문제 됐던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피기로 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구강암 발생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45세 이하 청년층에서, 설암과 편도암을 중심으로 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연관 부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암등록통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구강암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일 국제 학술지 ‘BMC Oral Health’에 실렸다. 연구 결과, 구강암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남성은 3100여 건, 여성은 1200여 건으로, 2001년(남성 1400여 건, 여성 500여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암 발생률은 여성과 청년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20년간 연평균 발생률 변화(APC)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0.30%인 반면 여성은 +2.19%였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가 관찰됐고, 특히 45세 이하 연령대(+3.20%)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부학적 부위별로는 설암과 편도암, 타액선암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여성의 경우 설암은 APC 3.97%, 편도암 3.85%, 타액선암 3.09%였고, 남성은 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한편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보건복지위 간사직을 수행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새 간사로 선임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이수진 신임 간사는 “무너진 의료체계, 복지를 회복시켜 국민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잘 소통하고 늘 열린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기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연치아 수가 많을수록 청력이 우수하고, 치아 상실 환자에게 임플란트 보철이 청력 저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양대학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2020~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8기 자료를 활용해 40세 이상 성인 4436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Journal of International Advanced Ot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청력 수준에 따라 정상 청력군(평균 청력 <25 dB), 경도 청력 손실군(2540 dB), 중등도 청력 손실군(>40 dB)으로 분류하고 자연치아 수와 임플란트 개수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정상 청력군의 평균 자연치아 수는 23.83개였으며, 경도 청력 손실군은 23.11개, 중등도 청력 손실군은 21.24개로 치아 수가 청력 저하와 선형적으로 연관돼 있음이 확인됐다. 자연치아 수를 8개 단위로 구분해 청력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치아가 25~32개인 집단의 평균 청력은 18.28dB였지만, 0~8개인 집단은 36.45dB로 청력 손실이 가장 컸다. 치아가 17~24개인 경우 평균 청력은 26.89dB, 9~16개인 경우 31
-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원장이 13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해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위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전 CT 촬영 검사 등을 통해 잔존 치조골 형태 및 양과 질,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아래 입술과 턱 부분의 감각 이상을 사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적으로 3.8% 산정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임플란트 식립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도록 식립한 과실이 있다. 또 임플란트 식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치과 치료 시 의료기구를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거나 아랫입술(하순)에 화상이 발생해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근낭 제거 치료, 신경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하악대구치 부위의 치근낭 제거술을 받던 중 기구에 의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감각 이상이 발생했으며, 후유장해 판정까지 받았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치근낭 제거 시 기구 조작의 깊이와 방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해부학적 한계 등을 감안해 과실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신경치료 중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의 하순에 접촉해 화상을 입혀 문제가 된 사건이다. 기구의 과열 여부와 직접 접촉 사실이 명확했고, 환자는 단순 보존치료를 위해 내원한 상황이었으며, 가만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기구에 접촉 당한 것 외에 원인이 없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사안을 100% 전적인 의료과실로 판단했다.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