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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술의 장 연다

KDTEX 2019(8월 23~25일, 대구 엑스코)
업무 범위 보호 위해 적극 대응 나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발맞춘 치과기공사들의 학술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지난 5월 3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Korea Dental Technology Expo & Scientific Conference(이하 KDTEX) 2019’의 준비상황 및 진행 방향과 최근 치기협의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는 ‘Convergence with Dental Technology’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심미, 덴쳐, 교정, 캐드캠, 3D 프린팅 세션 등을 포함한 등 약 30여개의 강좌가 진행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최신 치과기공술과 재료의 최신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교육과 법률전문가의 공정거래위원회 덤핑제소 해법 등도 진행된다. 기존 보수교육 강사 대상 ‘협회 인증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인 연자 세션을 강화해 강연의 질을 높인다. 더불어 정확한 출결관리를 위해 1년간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스마트폰 출결어플도 활용한다.

기자재 전시 준비도 예년보다 많은 280~300여개 부스 유치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장소를 적극 활용해 엑스코 1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3층을 강연장으로 이용하는 등 관람객 동선 최소화를 통한 쾌적한 전시공간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다.

가족 단위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늘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기자재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치기협은 치과기공사들의 업무 범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는 치과기공사들의 업무 범위를 지키기 위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저촉을 받지 않는 치과 내 치과기공실 법률적 검토, 치과건강보험제도의 기공행위 명시 요구, 의기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작 기공물 단속 등이 포함된다.

김양근 회장은 “의기법 제11조 2항에 명시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가능 내용은 올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치과기공사들의 업무 범위를 지키고 품질 좋은 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