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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완입법이다

사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5년여 만이다. 1인 1개소법은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내려진 헌재 판결은 명확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33조 8항의 ‘운영’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는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이어져온 치과계 1인 시위는 1428일째에서 멈췄다.

하지만 사실상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존 전형적인 ‘의료인 명의도용형’은 물론 ‘지분투자형’, ‘주식회사형’ 네트워크 병원들도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공공성과 영리화 방지를 강조한 헌재 결정문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더욱 확신을 갖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 기소만으론 부족하다. 현행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 직후, 김철수 협회장,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김세영 고문과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 등이 “승리는 자축하되,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입법 추진을 위해 전열을 추스르고 치과계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