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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1인 1개소법의 관점

이재용 칼럼

최근 치과에는 생소한 의료법인과 1인 1개소법의 연관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듯하여 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3년 신설된 의료법인 제도는 당시 사정상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설립할 형편도 되지 않자, 시도지사가 개설 등 감독이 가능한 경우 의료인 및 일반인까지 법인설립 권한을 부여하고, 중복개설을 허용하되 비영리성을 기본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일부 의료취약지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소위 ‘차관 병원’이라고 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가 보증해 외국 차관을 사용하도록 하기까지 하면서 설립을 독려했다는 사실에서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성을 담보로 개설 허가된 의료법인 병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수익이 나면 안되고, 또한 나기도 어려워 경영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구제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 도입인데, 입법과정 당시 시민단체 등은 이를 두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대’라고 정의내리며 반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단체에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리병원 반대’라는 국민정서 및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반대로 국회 내에서 여러가지 부문에서 논란 및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9년 2월 최도자 의원은 ‘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제도 유명무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인 설립병원들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본래 제도 설립 취지와 달리 영리병원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설립허가권을 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자는 법안 및 추후 의료인 및 의료법인의 개설을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지는 법안을 낸 바 있으나 여러 경로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간한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취약지 발생 우려 및 공공의료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당 법인의 수익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원의 친인척 및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건물을 임대해주고 사회통념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 등도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9년 8월 의료법인이 영리추구를 하고 사무장병원화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지책으로 ‘친족관계 있는 자의 의료법인 이사선임을 1/4로 제한하고, 의료법인 임원선임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과계가 치협을 중심으로 ‘동네병원’을 대변하면서 지난 수년간 싸워온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영리화 방지’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는 측면에서,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과정에서 일부 의료법인들을 주축으로 한 단체들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한 의견서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한 ‘의사 사무장병원’의 환수법안에 대해 여러 경로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은 가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의료인 개인과 동등체이다. 모든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상업적이지는 않지만, 1970년대와는 너무도 다른 경제 현실에서 도심 지역에 수 개의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 중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수십년 담보의 차관 원리금’ 등의 이유로 제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향후 어떠한 형태를 띠어갈지, 행여 이 제도가 완화되어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체어 5대 전후의 소규모 병원이 절대다수인 치과계에는 어떤 파장을 끼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