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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에 적극 대응하자

황충주 칼럼

올해 4월 초 서울 서초구 소재 A 치과 대표원장이 사전에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 수백 명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돌연 잠적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경영난의 이유로 3주간 휴업하겠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전했지만 결국은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환자를 모집해 왔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년월일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시술 전후를 비교한 사진 등을 올리며 환자들을 유인하였다. 치과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큰 할인 폭을 제시하고 치료를 결심한 환자에게 현금결제, 선 결제, 계좌이체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치과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해당 치과에 교정·임플란트 등의 진료비 수백만 원을 선납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한 환자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며 해당 치과가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피해 환자들은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병·의원에서의 후속 진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본 환자들은 진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약속한 진료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해당 치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를 진행하고 있다.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 홈페이지나 광고를 보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제품인 B 브라켓을 마치 특별한 치료 방법인 양 B 브라켓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치료 효과와 치료비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에서 비슷한 모양의 국산 브라켓이나 심지어 인증받지 않은 중국제품을 사용하면서 환자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환자가 B 브라켓을 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와 본인에게 사용된 브라켓이 수입한 진품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자 커뮤니티에는 본인에게 사용된 재료가 정품 브라켓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환불을 요구하라 등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교정의사를 비양심 치과의사로 비난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은 일부 환자들은 치과를 찾아 항의했고 이후 자신과 같은 환자 10여 명과 함께 해당 치과 원장을 형사고발 했다. 일부 개원의는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정품이라는 인증서를 환자에게 나눠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치과에서 브라켓 이름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은 재료회사의 재료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임플란트에서는 위의 상황과 조금 다르지만, TV 광고가 진행되면서 환자가 치과에 와서 특정 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많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TV 광고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치협에서도 임플란트 광고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 재료를 주체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경우는 치과가 유일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술자의 치료 계획이나 치료 방법과 능력이지 재료는 도구이기 때문이며 치료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재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불법 의료광고가 통제가 안 되는 와중에 최근 정부가 병원 광고를 방송에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의 견해는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규제의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상 영업·표현·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 시장 원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에서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정보 획득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린 것 같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진료비 상승, 이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치협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와 전면전을 6월 1일 선포한 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이 언급한 것 같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할인 이벤트나 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는 의료의 상품화와 과잉진료로 이어지며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으며 불법 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잊힐 만하면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 치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튀 사건은 무료나 과다한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 유치하려는 의료인이 있는 한 제2, 제3의 먹튀 치과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며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환자의 불신과 선의의 피해가 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이제부터는 관계기관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처벌 위주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런 광고를 하는 치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환자들이 의료를 가격으로 비교 선택하기보다는 치료 결과의 질로 치과를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묵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치협의 의지대로 정책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