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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구강보건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FDI 정책선언문

이지나 칼럼

비전염성 질병으로 심장질환,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치주질환이 있는데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비전염성 질병이 전체 사망원인 중 71%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만성질환 진료비는 총 44.7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2%를 차지한다.(치의신보 인용)


흡연은 비전염성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흡연은 심장질환 발병을 2~4배, 남녀 모두의 폐암 발병을 25배 증가시키고, 신체 모든 장기에 암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30% 증가시킨다. 담배는 흡연자의 절반을 죽인다. 매년 흡연으로 8백만명 이상 사망하는데 그 중 7백만명은 직접 흡연으로, 1.2백만명은 간접흡연으로 죽는다.


전세계 흡연자는 13억 명이고 그 중 80%는 중·하위소득 계층이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과 청소년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흡연으로 발생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WHO 2020.5)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해악에서 벗어 나고자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니코틴의 매우 강한 중독성과 대기업의 판매전략에 있다.


대기업이란 공룡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좋은 예가 있다. 클레어 패터슨은 1950년대에 산업의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던 납이 대기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납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남을 발견하고 납 사용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납 지지 권위자들과 기업들의 거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20년간 전면전을 벌인 결과, 1973년에 환경보전기관에서 납 사용 절감이 선언되었고 1986년도에는 휘발유에서 완전한 납 제거를 이루어냈다.


담배의 경우, 16세기 전세계로 퍼졌으나 아직은 일부 계층에서만 구매되던 고가의 담배가 19세기에 산업화와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저렴하게 대중화되었다. 그러자 예전에 매우 드문 병으로 알고 있던 폐암이 19세기 말에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세기 초반에 세계적 폐암 에피데믹 현상으로 나타났다. 아이작 아들러가 1912년에 담배가 폐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1939년 프랜츠 뮬러가 발표하였다. 담배 제조회사들도 1947년도 존 피쉘의 보고서에서부터 1961년도 헬무츠 웨커함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담배에 들어있는 arsenic, chromium, nicke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등이 암 유발물질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력과 조직력으로 반대 연구와 여론전을 펼쳐서, 1960년도 말 까지도 미국의 의사들 3명중 1명만이 담배와 폐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마침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에 보건계 대표주자가 나섰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반 대중과 담배산업가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담배 에피데믹과 싸워서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자, 1987년에 ‘World No Tobacco Day’를 제정해서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세계 담배 없는 날’ 기념일에는 시대상에 적절한 슬로건을 내걸게 되는데, 2005년도 슬로건은 ‘흡연과 싸우는 보건의료인’이었다.


세계치과의사연맹 FDI는 2003년도 핀란드에서 ‘담배인가 건강인가’라는 컨퍼런스에서 세계의사연합회와 함께 workshop을 주관했었다. FDI는 WHO와 역시 긴밀하게 일하면서, 흡연이 구강병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구강병 치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2005년도 WHO ‘세계 담배 없는 날’ 기념일에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 초대되어 ‘금연 프로그램’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Tobacco or Oral Health’라는 65쪽의 백서를 발간했다. (10쪽 머리말에는 윤흥렬 당시 FDI 회장의 사진과 글이 실려있고, 19쪽에는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글이 삽입되어 있다.)


2005년도 백서와 2020년 정책선언문, ‘금연에 대한 구강 보건의료인의 역할’의 내용을 일부 적어본다.

 

- 치과의사는 어느 단체나 개인, 혹은 모든 의료인 중에서도 흡연을 막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치과의사는 모든 초진 검사 시 환자의 흡연 여부를 판단하고, 간단한 금연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Carr의 2012년도 연구에 따르면, 구강검사를 하면서 치과의료인이 간단한 금연상담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금연할 확률이 70%라고 한다.
- 치과의사가 금연의 롤 모델이 되자.
- 금연은 담배로 인한 전쟁과 인명 살상을 막고, 농토를 식량 생산으로 돌리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FDI의 적극적인 행보가 2015년도 시행된 우리나라의 ‘금연치료 급여화’에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에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귀찮게 느껴지는 서류와 바쁘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청구하는 금연 치료가 의사들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바라보는 건강보험공단은 차후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치과의사들에게 우호적일까? 금액의 많고 적음, 금연이라는 성과의 가시화에 연연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의원에서 금연을 말한다면 6.5초에 한 명씩 흡연으로 인해 죽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