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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시행, 대상자 확대

내년 2월 전격 시행,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도 적용 가능
구강보건교육 시간 증가, 구강건강관리료 등 수가 일부 개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경증이라도 뇌병변·정신장애인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무 회의를 지난 14일 치협 회관에서 가졌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 신웅용 사무관, 김민수 연구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기존 ‘장애인 치과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7개월간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정해 시행된 바 있다.


반면 내년 2월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참여자 유입을 위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장애가 경증인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즉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해 치과의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문가 칫솔질 교육 등 서비스를 강화토록 했다. 또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는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연2회 구강건강관리료I(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의 수가는 ‘그 외 장애 유형’의 경우 기존 8만3610원에서 9만2030원으로, ‘뇌병변 지적·정신·지체·자폐성 가산’은 기존 11만8760원에서 12만8310원으로, ‘연2회 구강건강관리료II(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는 기존 4만3180원에서 5만300원으로 늘었다. ‘연1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 교육 운영, 온라인 교육 신설·개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치협 보수교육 점수 부여 등 방안도 논의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는 “현재 치과계는 고령화, 인구절벽 등 다가올 미래에 마주할 화두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돼 장애인 환자도 차별없이 질 높은 치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람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치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접하고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