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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 : 임플랜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마비Ⅰ

 


임플랜트 합병증 관련
시술전 충분한 설명 필요

 

지각마비환자 보상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자는 54년생 여자환자로 2005년 3월 15일 하악 7번 부위 임플랜트 시술후 좌측 하순및 협측부 지각마비 증상이 생겨 현재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시술시 임플랜트가 하치조신경을 침범하여 numbness를 호소하여 다음날 11.5mm 임플랜트를 제거하고 10mm로 바꿔심었는데 한달후 그마저도 골유착이 안되어 제거했습니다.
환자에겐 시술상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기다려보자고 한지 일년이 넘은 상태로 현재 환자는 웬만한 액수엔 절대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자에게 전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배상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5백만원에 5백만원을 더해 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나 환자는 천만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며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에게 시달리며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기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6. 7), 각서나 합의서를 쓰지 않고 소송 쪽으로 가려고 하였음. 그후 해당회원 결정으로 임플랜트 선납금 1백50만원 무료, 다른 치료비 3백만원 무료 외에 1천만원 추가 보상에 합의하고 환자는 임플랜트를 빠진 상태로 시술받지 않고 지내기로 하였다 함(2006. 7.18).
그동안 임플랜트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하여 환자들은 타 치과진료의 합병증보다 더욱 예민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보다 임플랜트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음.


그리고 이제는 임플랜트 시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보통 환자는 임플랜트로 치아 수복을 하면서 실제 이상의 기대치를 갖고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고 시술받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시술 후유증이 발생된다면 그 심리적 충격이 대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플랜트 시술전 치료 결과와 예후 및 그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런 점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임플랜트 바로 알리기 차원에게 설명의 의무의 강화가 요망됨.
임플랜트 시술시 임플랜트 시술전·후의 주의사항 및 임플랜트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환자의 눈높이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항상 신중한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환자와 인식의 잣대를 같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 설명 의무(최재갑 - 월요시론)(2006.10.23일자 치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