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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방일 교류회를 다녀와서(중) 일본 보험제도 문제점

 

일본에서 보철보험이 시행된 지 80여년이 넘게 지났다. 1922년에 시작됐으니 말이다. 처음엔 치과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에 넣어달라고 주장했다지만, 지금 후배들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한다. 보험 초기에는 치과의사가 금속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의치의 설계도 할 수 있었다. 만약 금합금 등 비용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그 비용차액을 환자가 지불하면 됐다. 그래서 의치의 설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므로 좋은 틀니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차액징수’라는 위법행위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재료나 기술 등을 정부가 정한대로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의 재량권이 제한되며 보험이 학문의 발전을 쫓아갈 수 없으므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 보험제도 전체의 문제점
2008년 4월에 출판된 치과보험에 대해 설명한 책의 내용에 “앞으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전국민보험제도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고 또 하나는 의료의 고도화나 환자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에는 공적보험급여의 수비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1)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 : 저출산,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일본에서는 1970년에 고령화비율이 7%(고령화 사회의 지표수치)를 넘어섰고, 그 후 1994년에 14%를 넘었다.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이동했는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2000년에 7%, 2018년에 14%를 예상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인구는 2004년을 정점으로(12,799만 명) 점차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은 2005년의 시점에서 일본은 1.26%, 한국은 1.08% 이다.

 

2) 의료비의 급증
일본의 경우 국민의료비의 추이와 전망을 보면 국민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40.4%, 2025년도에는 53%를 차지한다고 예측된다. 1인당 의료비의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의 의료비가 70세 미만의 의료비의 4.7배를 차지한다. 2000년도에 노인요양보험(개호보험)을 도입했고 2008년도부터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장수의료제도)’를 개시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의료비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서 (1) 요양병상수를 삭감한다. 즉 사회적으로 입원을 억제하고 입원부터 거택의료를 추진한다. (2)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보건지도를 의무화 시켜서 대사성질환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운다.


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 외에 후발의약품의 추진, 고령자의 독립된 보험제도 창설 등 여러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다.
2000년 2월부터 일본은 ‘건강일본21’을 실시하면서 흡연이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클리닉을 치과 내에서 실시한다. 구강 내 상태는 계속적인 지도와 체크가 필요하므로 금연지도를 치과에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동경도 치과의사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을 점차 확대했고, 이를 보험에도 넣어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구강건강이 전체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짐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치과의사로서의 사명 즉 양질의 진료에 최우선을 둬야겠다고 다짐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