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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보의 폐지안 신중해야

사설

  • 등록 2016.08.19 16:08:50
국방부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도 현역 대체 요원에 속해 2023년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은 관련 부처나 관계 단체와 전혀 소통 없이 발표된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발표임이 드러났다. 관련 단체 곳곳으로부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무경찰이나 소방요원도 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 공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도 국방부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자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8일 병역특례 조정권을 병무청장에서 총리 산하로 변경하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방인력 운영에 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운명이 걸린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반대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국가 안보나 병역 인력 감소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젠 국가의 안보만을 이유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시행되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수많은 여론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나 공보의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임을 고려해 공보의 폐지에 앞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