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치과 원장이 갑작스럽게 최근 폐업 소식과 함께 잠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환자 여럿으로부터 선결제를 받은 후 폐업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것인데, 치과 원장이 횡령 및 부당 요양급여 수령 피해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A치과를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현재 1억4000여만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용 등을 선결제했다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피해를 봤다. 현재 A원장과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치과 주변에는 ‘대기 및 민원 접수 시 소란, 고성, 항의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다른 내원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벽보가 붙여져 있다. A치과는 안내 문구를 통해 진료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진료가 중단됐다며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과 운영 중단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을 자세히 파악하겠다며 치과 내 환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인 보철물이 있는
치매환자의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관련 수가 신설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안상훈·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정책수석),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수구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환자 구강진료의 현실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혜원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총무이사는 2025년 기준 치매환자 100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으로 늘 것이란 예측치를 바탕으로 국내 치매 노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치매 환자의 70~80%는 치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2만 여개 치과의료기관 중 치매 환자 치료가 가능한 치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구강건강과 치매가 연관성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소개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중 청년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대의원 기준 선정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년 나이 기준이 법령·지자체·정책마다 다르다 보니 혼동이 있어선데, 현재 청년 기본법은 19~34세, 통계청에서는 15~29세, 일부 조례에서는 39~49세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기 다른 것이 논점에 올랐다. 이에 회의에서는 나이보다 면허 취득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차후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정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건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치협 규정집관리요령 개정의 건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이전에 우리 후배 누군가가 치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었
면접부터 직원 교육, 건강보험까지 개원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총망라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협이 주최하고 경영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세미나가 지난 11월 29일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 강연은 조정훈 대표원장(이젤치과그룹, 치협 기획이사)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려졌다. 조 원장은 병·의원 고정비 17~50%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면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간 및 시간 확보 ▲공식적 면접 평가 자료 마련 ▲면접 참여자 구성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며 “면접은 단순 절차가 아닌 경영의 전략적 시작점”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강익제 원장(NY치과)은 ‘Manners makes the DAEBAK(대박)’을 주제로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직원의 ‘말하는 법’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친절도가 확연히 다름을 설명하며, ‘친절한 치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치과계가 범람하는 불법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 주최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불대협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범치과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 불법 AI 광고, 의료시장 토대 위협 토론은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인 조서진 불대협 단장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조 단장은 현재 온라인상 확산하는 불법 생성형 AI 광고의 수준이 일반 대중으로서는 진위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업체의 행각도 교묘해져 민간에서 이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는 의료시장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조 단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 인식이다. 또 현행법은 1500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 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
의약품 오남용을 부르는 약국 광고를 못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금)부터 2026년 1월 7일(수)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6.21.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쿠팡 정보 유출’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치과 업체에서도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관계 당국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 계정이 해킹된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2곳에 대해 총 1억882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이같은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유출 정황 먼저 A 업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을 획득,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으며,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직장명, 직업 등 총 73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어둠의 경로, 이른바 ‘다크웹’에 게시했다. 해당 업체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달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