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각됐던 박영섭 전 협회장 후보의 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항고심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21일 해당 가처분 소송의 1심 결정이 정당하며,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며 해당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선거인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고 ▲선거를 통해 협회 회원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피보전권리(박 전 후보의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후보 측이 제기한 소 내용 중 채무자 측(이상훈, 장재완, 홍수연, 김홍석)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의 내용과 경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후
“치과의사는 능력과 마음은 있으나 그간 국민을 위해 헌신을 보여주기 마땅치 않았다. 추운 날에도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보의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싶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선별검사소를 찾아 치과 공보의를 격려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지자체가 나서 투입을 공식화한 첫 사례다. 이 검사소에서는 치과 공보의 3명이 복무한다. 이 협회장은 이날 업무에 배치된 배인재 공보의(2년차, 원광치대)에게 대표로 격려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어진동 검사소에는 188명이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배 공보의는 “실제 투입되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면서도 “우리 일이 방역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는 국민에게 많은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며 “우리 치과의사도 마음은 있으나 국민을 위해 헌신을 보여주기에는 마땅치 않았다.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공보의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는 치아만 치료하는 게 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상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이 정부에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상훈 협회장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만나 치과의사 폭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5일 양평의 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것과 관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상훈 협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치의신보TV 본격 정책 이슈 토크 <시사터치>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 기념 특집 코너를 마련했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에서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무려 9년이라는 지난한 싸움 끝에 이룬 쾌거로, 치과계 안팎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특집 코너에는 이상훈 협회장이 직접 출연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배경과 역사를 총 2화에 걸쳐 되짚어보고,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시청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전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발판으로 이어질 치협의 행보까지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목) ■ 시청채널 : 치의신보 TV http://www.dailydental.co.kr/news/section.html?sec_no=115 <클릭 치의신보TV 공식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c/치의신보TV <클릭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 명목으로 산입하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을 잘못 책정할 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0만 원의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인 182만2480원 이상의 급여를 지불했음에도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182만248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단, 숙소의 월세나 식대가 아닌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코로나19 국내 발생 1주년, 치과계가 걸어가야 할 터널의 끝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뒤이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치과계 역시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새로운 도전 속에 지난 1년을 보냈다. 코로나19는 예외 없이 치과의사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타격을 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폭발적 확산으로 마음 졸이던 2, 3월의 1차 유행을 지나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 된 8, 9월의 2차 유행 그리고 11월 이후 또 다시 찾아온 3차 대유행을 관통하면서 치과 개원가의 위기감과 불안은 지난 1년 동안 그들의 ‘상수’가 됐다. 치과에 특화된 시련은 ‘빅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심사일 기준)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2020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2조 211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2조 2582억원에 비해 2.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 오히려 2.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동네치
최근 한 달 새 치과의사가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해 개원가의 불안이 크다. 지난해 12월 24일 장안동 소재 한 치과 원장과 실무자가 60대 환자에게 흉기로 폭행당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양평 소재 한 치과 원장이 30대의 환자 가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개원가에선 관련 기사 링크를 돌려 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에 떠는 치과의사들에게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피해를 당한 원인을 계속 생각하기보다 문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사항을 인지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동료들과의 단톡방에서 화제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환자나 조금이라도 과격한 태도를 보이는 환자는 가능한 조심하자는 의견들이다. 그나마 남자 원장들은 걱정이 덜한 편인데, 여자 원장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여성 개원의 B원장은 “아무래도 스탭들도 모두 여성인 상황이라 불안하다. 가능하면 환자와 의료진 한명이 같이 있는 상황을
치협이 최근 치과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3만여 회원들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2020년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코로나 특별지원재원 활용방안 안건 등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은 최근 서울 장안동 치과 원장 흉기피습 사건, 경기도 양평 치과의사 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전했다. 치협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과 사법당국에도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과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달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와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치과의사가 환자의 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