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대 기관이 올해도 비급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공통 추진 업무로 삼고, 서비스 항목 확대 및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재정 현황과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건보공단 총예산은 115조356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98조8077억 원, 장기요양은 12% 증가한 16조2068억 원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지원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첫머리에 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 관리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DB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총51종의 치과 의료기기 분야 국가 표준(KS)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142종의 KS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8일 행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따르면 치과 분야의 경우 ‘KS P NEW 2024 2262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등 11종을 제정하고, ‘KS P 1996 치과 - 포터블 환자 의자’ 등 38종을 개정하며, ‘KS P 7424 치과용 금 합금 납’ 등 2종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국가표준→KS 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KS 정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 20곳에 틀니 등 급여 지원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9일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북 2곳(영동군, 옥천군), 충남 6곳(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7곳(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4곳(영양군 입안면,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이다. 현재 규정상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나, 이들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자는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제작 시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기존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급여 총액의 70%까지다. 지원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지원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보조기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각, 구강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원하는 기초 연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과기부는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인 ‘국제 지도자급 연구’와 ‘국제 선도연구센터’ 선정 결과를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도자급 연구자 9명, 선도연구센터 18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연구비는 지도자급의 경우 9년간 총 616억 원, 선도연구센터의 경우 최장 10년간 총 3453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치과계에서는 유일하게 연세대학교의 ‘미각·구강기능 융합연구센터’가 기초의과학 분야(MRC)에 선정돼, 올해 8월부터 2031년 4월까지 7년간 약 94.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센터의 주요 연구는 ▲미각시스템 기능의 이해와 ▲미각수용체 조절 원천기술을 통한 산업화 추진이다. 문석준 연세치대 교수가 센터장으로서 연구를 책임지며, 구강과 위장관계 미각수용체 기능의 이해, 미각 시스템 고도화 연구, 구강과 위장관계 미각수용체 조절 원천기술과 미각시스템 기능 장애 진단·개선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미각에 대한 개념 재정립,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한 미각시스템으로서 통합적 접근법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위 품목 임플란트가 전체 의료기기 품목 중 생산과 수출 선두에 올라서는 등 치과를 넘어 의료기기 산업 전체를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우리나라 치과의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간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10조136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2.8%, 수출 규모는 51억 달러로 CAGR 6%로 다소 주춤하는 상태다. 반면 치과 의료기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산 규모는 3조4930억 원으로 CAGR 14.9%, 수출은 9억 달러로 CAGR 19.4%를 기록하는 등 그 성장세가 남다르다. 또 치과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생산의 약 30%, 수출 약 18%를 차지하는 등 위세가 높다. 반면 대외의존도는 낮은데, 전체 의료기기의 수입 규모가 47억 달러로 CAGR 1.7%인 반면, 치과 의료기기는 1억 달러로 CAGR 0.9%를 기록, 전체 의료기기의 2.5%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상위 10위에 든 의료기기 생산 품목을 살펴보면,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1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2위, 치과용임플란
지난해 외래진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5000여 명 중 55.0%가 외래진료 시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이 37.4%로 가장 많았고, 6~10분이 28.3%, 1~3분이 17.6%, 11~30분이 16.0%였다. 환자들은 접수 후 평균 18분을 기다렸으며, 평균 8분 정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7.5일을 입원했으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41.3%가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고, 10.6%는 원하는 날 입원을 못해 평균 13.6일을 대기했다. 입원 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1%, 공동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6.6%였다. 개인 간병인은 평균 7.1일을 고용해 하루 평균 11만8870원을 지불했으며, 공동 간병인은 평균 7일을 고용해 하루 평균 2만1584원을 지불했다. 입원한 환자 중 27.1%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으며, 만족도가 97.3%로 매우 높았다. 이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환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이를 규명하더라도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약품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
챗봇을 도입해 간단한 환자 상담과 예약에 활용하고 있는 치과가 늘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 환자들이 상담용 챗봇에 만족감을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의료기관 인공지능 챗봇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국내 의료기관 챗봇 서비스를 사용해본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챗봇을 사용하며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실재감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병원 챗봇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50세 이상, 특히 여성 환자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군은 챗봇의 상담내용에 대해 90% 이상의 신뢰도를 느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20대에서 병원 챗봇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았으며, 이어 40대, 30대 순으로 만족감을 보였다. 챗봇에 대한 전 연령대의 만족감에 있어서는 남성이 78% 수준으로, 여성(72%)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챗봇을 통해 24시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만족감을 보였으며, 평소 궁금해 하는 건강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데
지난 5월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각각 0.5%, 1.2%로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7월 24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0.5% 인상된 94.1원, 병원 유형은 1.2% 인상된 82.2원으로 결정됐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6% 인상된 82.5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두 유형은 지난 5월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택했으며, 그에 따라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수가인상률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각 유형의 일부 항목을 가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초진 및 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됐다. 또 병원은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기존 50%에서 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는 50%에서 150%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원에만 적용하던 ‘토요 가산’을
“한의계에 특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7월 2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집행부의 중점 추진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로 한의원 내원 환자가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 당시 제일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남은 임기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꼭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은 주제”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는 실손 보장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
시민 A씨는 최근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서울의 한 치과병원을 신고했다. 치과에서 치료 체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스케일링과 CT, 방사선 촬영 등을 제공한 뒤, 치료 경험담을 작성토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온 민심이 치과 불법의료광고 척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인터넷 SNS 등 무분별하게 흩뿌려진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이 개원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아서다. 최근 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개설 100일을 넘긴 가운데, 그간 신고 10건 중 3건은 일반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 신고센터에 집계된 신고 수로는 총 282건으로, 치과의사 128건(45.4%), 일반 시민 96건(34%), 치과 관계자 58건(20.6%)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신고한 사례는 불법의료광고가 200건(전체 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유인 알선 28건(10%) ▲과잉진료 11건(4%)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10건(3.5%) ▲위임진료 8건(3%)순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