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올 라이브쇼에 최첨단 CBCT ‘T2 Plus’가 등장한다. CBCT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해 역대급 혜택으로 구성된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일 것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은 기대하고 있다. 오는 5월 21일 방송하는 덴올 라이브쇼에서 소개하는 제품은 오스템의 최첨단 CBCT ‘T2 Plus’다. T2 Plus는 업계 최고 스펙인 0.05mm Voxel size를 구현할 수 있어 초고해상도 영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MAR(Metal Artifact Reduction) 기능을 강화해 임플란트 주위 골, 보철 주변의 영상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영상 획득을 위해서는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Motion Artifact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T2 Plus는 기존보다 2배 빨라진 10초 촬영 기능을 통해 왜곡 없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가이드 제작 등에도 최적화된 활용이 가능하다. 획득된 영상들을 재촬영 없이 고해상도 영상 변환이 가능한 영상재구성 기능(Recent data)도 강화해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더욱 선명하고 보철주변 걱정 없는 영상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대법에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일정부터 증원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일부 미비하나 현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지속돼 왔다.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의 의료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수·지역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정부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 신청인인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며 각하한 것이 눈길을 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만의 섬 하나 가지고 있다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환상의 섬 어부들 꿈꾸는 피안의 섬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만 나타나는 파랑도 거기서 통곡하고 싶다 누가 이곳에 내려놓았는가 황금의 닻을! 누가 이 검푸른 바다에 숨겨놓았는가 판도라의 상자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마법의 섬 거기서 살고 싶다 거기서 죽고 싶다 김계종 전 치협 부의장 -월간 《문학바탕》 시 등단 -계간 《에세이포레》 수필 등단 -군포문인협회 회원 -치의학박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연세치대 외래교수 -저서 시집 《혼자먹는 식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본부를 신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강원 본부 및 제주 본부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설로 두 특별자치도가 독립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심평원의 현장 조직은 기존 10개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의약단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전송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심평원 강원제주설립추진단장은 “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6년 만에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4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역 신흥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된 바 있는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등록은 5월 20~31일로, 50명 내외 선착순 마감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종사인력, 치과관련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을 수료할 시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연구원소식→공지사항에서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치협은 검진 미이행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검진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치과병·의원 등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선정, 검진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기간 동안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에 대해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완료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9월 중순 취합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 점검은 결핵전파 차단 등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검진 의무 이행 여부 및 자자체 점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점검 방법의 경우 지자체별로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가 122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는 약 2460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에 따른 전체 급여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약 2.1%였다. 또 세부 종별로 치과병원은 121억3200만 원, 치과의원은 2339억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급여비에서 치과는 병·의원 모두 가장 낮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당 5054만9000원 수준으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정신병원(34억6331만 원)과 68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바로 위인 ▲한방병원(1억5328만 원)보다 3배가량 낮은 모습을 보였다. 기관당 급여비 석차는 치과의원도 동일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단, 전년 대비 기관당 증감율에서 치과 병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