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40초 처리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오스테오액티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꾸준하다. 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이 작년 출시한 오스테오액티브가 개원가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SLA 표면처리 임플란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유기물이 부착되면 골 유착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노화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 전 오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해 표면을 활성화하면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있는 미세먼지 구조 하이드로카본(CHx)을 제거,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오스테오액티브는 임플란트 수술 전 40초 만에 표면 활성화 처리 및 멸균처리가 가능하다. 유지 시간도 여타 UV 처리기가 10분인데 반해 오스테오액티브는 24시간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파우치(임플란트 체결 도구)에 임플란트 픽스쳐를 연결하고 셔틀 스테이지에 올려두면 표면처리가 시작된다. 40초 후 임플란트 픽스쳐를 분리해 식립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네오바이오텍 연구소에 따르면, 오스테오액티브를 이용한 표면처리 이후 조골세포 부착률이 22% 증가했으며, 조골세포 증식률은 2일차에는 10%, 5일차에는 35% 높게 측정됐다. 네오바이오텍은 “최근 임플란트 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치과의사가 모여 치과치료 최신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교실이 주관하고 치과교정학교실 동문회(회장 노상호)가 후원한 제4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이 줌 웨비나 방식으로 지난 13일 개최됐다. ‘A new leap into sleep-related orthodontics’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ISOF에서는 국내 500여 명, 해외 20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며 열띤 학문의 장을 이뤘다. Stanley Liu 교수(Stanford대), Jorge Faber 교수(Brasilia대), Ali Darendeliler 교수(Sydney대), Umakanth Katwa 교수(Harvard대), 김수정 교수(경희대)가 차례로 강연했으며,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채팅창을 통해 전세계 치과의사가 질문을 했고 연자들이 실시간으로 답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는 연자 5명이 라이브 Q&A 시간을 통해 참가자의 질문에 답했고, OSA(Obstructive Sleep Apnea) 치료에 대한 대가들의 심도 깊은
고난도의 임플란트 술식 GBR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강의가 온라인에서 펼쳐졌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카오미)가 ‘GBR 클라쓰’를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GBR 클라쓰라는 제목에 맞게 GBR의 대표적인 주제인 골이식재, 차단막, 합병증 해결에 대해 연자 3명이 각각 강연을 이끌었다. 우선 손영휘 원장이 ‘골난하네~ : 실패를 줄이는 골이식재의 선택기준’을 표제로 동종골과 이종골의 특성을 살려 적절한 케이스에 사용하는 선택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현 원장은 ‘막막하네~ : 성공적인 GBR을 위한 차폐막 선택 가이드라인’을 연제로 여러 차폐막의 특성과 적절히 사용된 케이스를 보여주며 선택기준에 대해 연설했다. 김현종 원장은 ‘난감하네~ : 슬기로운 GBR 합병증 대처법’을 주제로 골 이식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증례와 해결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특강 홍보기간에는 카오미 우수회원 고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7명의 신청자가 카오미의 새로운 우수회원으로 등록됐다. 카오미는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특강 1회 이상 수료한 정회원에 한해 우수회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해 우수회원을 위
병·의원 특화 자동회계결산 프로그램 ‘부엉이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제작한 (주)엠디캠퍼스(대표이사 김성진)가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엠디캠퍼스의 ‘부엉이ERP’는 병·의원 재무관리 필수 지표와 국세청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회계결산 프로그램이다. 부엉이ERP는 은행,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과 국세청 홈텍스의 전산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집계해 분석그래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고, 나아가 병원 숫자 경영의 지표를 제공해 개원가의 업무 과중을 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부엉이ERP’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세무 결산 시 누락된 비용을 이중으로 점검해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내세운다. 특히 ‘부엉이ERP’는 ▲데이터수집 자동화 ▲다양한 분석 도구 제공 ▲매출, 부채, 비용 등 재무목표 관리 ▲원내 회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동 회계 처리 ▲가독성 높은 그래픽, UI 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오는 12월 28일자로 임기(’2017.12.29~’2020.12.28)가 만료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임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김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간 연속 ‘A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최상위기관’ 달성 등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성공적으로 개편(1단계)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중증질환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크게 개선했다. 이 밖에도 치매·중풍 등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진료비 조기(선)지급을 추진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공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제도 및 조직운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소득중심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 (사)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봉사단(이사장 박문주·이하 나눔봉사단)의 손을 맞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눔봉사단 측은 신협 사회공헌재단과 취약계층 무료치과진료사업 지원을 위한 2000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지난 17일 부산지부 회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상욱 나눔봉사단 이사(부산지부 회장), 차상조 운영위원장, 이재호 부산치과의사신협 이사장, 김율구 상임이사와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 이동엽 신협중앙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욱 나눔봉사단 이사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기화 신협 사회공헌재단 이사는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공헌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써 줄 것”을 당부하며 “나눔봉사단의 오랜 치과진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 후 나눔봉사단 및 신협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들은 부산지부 회관 3층에 위치한 나눔봉사단 진료소로 이동해 환자들의 치과 치료를 전담할 진료소의 진료 환경 등을 확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경감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고자 감면)’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경기지부 집행부가 지난 11월 26일 공개한 ‘당선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김연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반박문을 통해 “최유성 회장 측이 6월 19일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했고, 경기지부를 대리해 모 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무변론으로 현재까지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선관위 및 나승목 측의 이의제기에 특별대리인이 사퇴했는데 난데없이 소송 원고가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최유성 회장 측이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원고 최유성 회장 측”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시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이들이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는 최유성 회장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선관위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