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선천적, 도덕적으로 자신이 가지는 본성이 있다. 미움은 인간의 본성이 외부 사물과 접해서 형성되는 일종의 성질이다. 형성된 성질에는 일곱 가지 정(情)인 칠정(七情)이 있단다. 즉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慾)이 있단다. 불교에서는 기쁨(喜), 성냄(怒), 근심(憂),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憎), 욕심(慾)이 있단다. 미움은 남이 나보다 잘 되거나 낫게 되는 것을 공연히 시기하고 샘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다. 나쁜 성질이다. 나쁜 성질이라 해도 이런 성질은 있게 마련이다. 살아가는 동안의 미움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아홉 살 일곱 살 먹을 때까진 아홉 동이네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즉 아이들이 아홉 살까지는 장난이 심하고 말을 잘 안 들어 이웃으로부터 말을 듣고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미움은 그냥 생기는 거다. 사물이나 모상을 만나 생기는 게 아니다. 이쁜 미움이다. 아홉 살이 미움을 받자고 스스로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천성으로 내려오는 거다. 아홉 살짜리는 어른들로부터 야단을 맞고 미움을 사나 자기네끼리는 미움이 없다. 다만 소소
며칠 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Woosung Sohn(Uni. of Sydney, Sydeny Dental School, Chair of Population Oral Health) 교수의 “Closing gap in oral health disparities, 구강건강격차 줄이기” 강의를 들었다. 공중구강보건학 분야 주요 이슈 중 하나이지만, 전공자로서 이 주제에 대해 한동안 무관심했음을 반성했다. 구강건강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구강건강불평등 이슈가 제기된 건, 2000년대 중반으로 기억한다. 당시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였으며,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학계와 언론의 주목(2006 연중기획 함께넘자 양극화, https://www.hani.co.kr/arti/SERIES/7)을 받고 있었다. 시의적절하게, 구강건강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인 Aurey Sheiham(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정세환(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학교실) 교수는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국내에
박태근 협회장이 9월 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31대 임원 불신임안에 대해 “낡은 고리를 끊어내자는 의미”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8월 31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총 부의 안건과 관련 대의원 및 전체 회원들을 향해 간곡한 호소를 전달했다. 그는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줄 대의원 여러분들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고, 낡은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갈등과 이견 대신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중심에 두고 악순환을 차단할 새로운 동력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협회장은 “총회 부의안건이 정관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놓고 2주간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가 가장 위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정관, 소송 등의 순서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포용하는 마음 보이고 싶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전국지부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1월 6일, 1월 20일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시험일정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통합치의학과 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공의들도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3일 10시부터 22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한다. 1차 면제자도 접수 기간은 동일하다. 전공의는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와 함께 학술활동확인서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등을 온라인에 등록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1월 11일 10시, 2차 시험 1월 25일 10시다.
오늘도 진료가 없는 시간, 치과 스텝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A원장은 마음이 심란하다. 주 4.5일제, 인센티브 제공, 기숙사 제공, 세미나 교육비 지원...... 자신과 같은 동네치과 개원으로서는 도저히 맞춰줄 수 없는 직원 복지 수준에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A원장. 조심스럽게 직원들 눈치를 보며 잠깐의 간식타임이나마 제안해 본다. A원장은 “스텝 구인난이 심해지며 구인구직 사이트에 동네치과에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근로조건들이 올라온다. 내가 가서 근무하고 싶은 정도”라며 “여력이 되는 치과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인력 수급마저 과당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들이 많이 보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한 구인 광고들을 보면 근로조건으로 내세운 내용이 화려하다. 식대, 차비, 명절·생일축하비 지급 등은 이제 기본옵션이고, 기숙사 제공을 비롯해 주 4.5일제(34.5시간 근무), 높은 인센티브, 잡무 없음을 보장하는 치과들의 광고가 즐비하다. 개중에는 해외워크숍이나 여행경비 지원, 무한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내세운 치과도 눈에 띈다. 이 같이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내세우는 치과들은 주로 강남 등
일부 치과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개원가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2월부터 대폭 상향된 과징금 기준에 의해 연평균 6~7억 매출을 올리는 치과가 위임진료로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맞을 수 있는 과징금이 1억 여원에 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위임진료 등으로 인한 불법의료 행위가 적발돼 변호를 의뢰하는 치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치명적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위임진료나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료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수입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 매출규모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보면 연매출 5~6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89만2000원, 6~7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05만4000원, 7~8억 구간 1일당 과징금이 121만6000원이다. 이를 위임진료 적발 시 보통 받는 영업정지 처분 3개월로 환산해 계
협회 정상화를 목표로 9월 4일 열릴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박태근 협회장이 전체 대의원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담은 서신문을 보냈다. ‘강하고 바른 협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임총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논란을 중지하고 결정을 총회에 맡기되 그 결정에 모두가 따르자는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30일 오후 발송한 대의원 서신문을 통해 “협회장에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며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대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협회의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순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우리 식구인 협회 임원들을 연이어 만나 협회 발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동분서주 하다 보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취임 이후의 주요 활동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저는 8월 11일 제70차 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의 원인이 됐던 노사단체 협약서 파기를 이끌어 냈다”며 “이는 노조가 협회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저의 진정성을 믿고 노조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 준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 노조협약 파기 성과 하지만 이후 임총 개최 절차와 부의 안건을 놓고 계속된 의견
■ 2021년 9월 6일 이후 세미나 일정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보기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의원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을 8월 30일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41개소에 2억3400만원, 치과병원은 2개소에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의원은 375개소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았고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13억9800만원이었다. 한의원은 45개소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액이 가장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23개소에 79억 9700만원이 지급됐다. 병원은 24개소에 3억6800만원이 지급됐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치
치아 잔존치근 제거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경과관찰·검사 외 상급병원에 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의료중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여/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 검사를 받은 뒤 잔존치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의료기구가 A씨의 잇몸 안쪽으로 미끌려 들어갔다. 잔존치근 제거 치료 이후, A씨는 해당 치료 부위에 통증과 감각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충격과 감각 마비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는 감각 마비 증세가 일어났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이 넘도록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음이 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치대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악 우측 부위가 정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A씨의 잔존치근 제거 과정에서 기구가 미끌어져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가 치료 이후 불편감을 호소했을 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으로 9월 중순쯤 결정된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대학 등록금 등은 소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으로 소지한 카드 중 캐시백을 받을 카드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최근 의사와 변호사 등 직능단체와 온라인 중개업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업체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하며 다툼이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1항의 불법 유인·알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고 서비스 가입 변호사의 조사 및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업계 퇴출 입장을 강경히 고수해 왔다.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온라인 의료 중개업체 ‘강남언니’(힐링페이퍼)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 회원에게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리는 등 활성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직능단체의 반발이 무색하게 최근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에서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영업행위를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때 법무부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강남언니’가 자사 운영 의료광고 및 후기 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