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 등록 2018.03.13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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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다. 단,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천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 됐으며 신청 희망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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