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식약처, 의약품 원료마약 수입 자유화 법적 근거 없다"

2014.10.08 09:44:13

‘의약품 원료마약’ 수입을 자유화할 경우 국가 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원료마약 수입을 법적 근거 없이 제약업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1995년부터 WHO권고대로 의료용 마약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수급이 원활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조․수입’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허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용 마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적인 허가관리원칙을 포기하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수입자유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여전히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는 '내부지침' 을 통해 의료용 마약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법률은 현재 상정 및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당장 자유화를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통제 및 관리를 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따라서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수입업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이후에 수입자유화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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