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치과 건보 급여·진료수가 기준 배포

  • 등록 2017.02.01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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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산재·자보)’ 책자를 제작해 지난 1월 31일 각 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를 시작했다.

책자에는 치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심사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관한 기준이 수록됐다. 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는 2017년 7월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될 예정에 있어 부록으로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용(수가)만 첨부했다.

책자 수령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각 지부 및 구회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서도 책자의 내용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전용페이지(로그인)→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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