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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에는 전자서명을 꼭 해야 하나요?

스펙트럼

전자차트에 펜차팅 후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보건소 직원이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가 전자서명 되지 않은 진료기록을 보고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것이라 하고 갔다는 글이 치과의사들이 많이 방문하는 커뮤니티에 올라 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차트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다고 예전보다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자의무기록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전자의무기록 전자서명에 대한 글을 씁니다.
 
■ 의료법 제22조를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주체가 의료인 개인이고, 날인(도장을 찍는 것)은 안되고 서명만 인정이 됩니다. 벌칙조항(의료법 66조)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경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 변조 등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입니다.

■ 의료법 제23조에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에 서명하는 주체가 의료인 개인이므로 진료기록에 전자 서명 시에도 의료인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함”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서명만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64865)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는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의 일부를 추가,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1도 9538)로,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을 한 시점에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자서명 이전에는 진료기록 수정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단,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면 공인전자서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를 한번 볼까요.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인증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 사람에게만 공인인증서를 발급)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본인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만이 서명)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가, 나는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 여부가 결정되고, 다, 라는 해당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서는 국내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선택된 인증서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올바르게 발급된 인증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 체인 검증(선택된 인증서에 포함된 발급자의 전자서명 유효성 확인&발급자의 인증서에 포함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전자서명 유효성 확인) 후, 인증서가 폐지되지 않은 유효한 인증서인지 온라인에서 인증서 폐지목록까지 확인한 후에 올바른 인증서인 경우에만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전자서명법 제15조에는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용(용도제한 인증서) 인증서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발급된 인증서이므로 전자의무기록에 서명을 해도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1년 4,400원)나 전자의무기록 서명용도로 발급된 인증서로 서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그러면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는 건 언제 해야 할까요?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을 하는 건 진료기록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합니다. 결국 언제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의료법에는 언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진료 내용이 기억날 만큼의 시간 내에 작성(진료 후 1~2일 내에는 기억이 나겠지만, 진료 후 1달이 지나면 기억이 날 수가 없겠죠.)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루에 한 번, 최소한 1주일에 2~3회 정도는 진료기록에 일괄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