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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담당자변경신청 깜빡 환수 ‘날벼락’

변경 15일 이내 퇴직자 제외·신규인력 추가 등록해야


구강검진기관 신청 시 검진인력으로 등록했던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가 퇴사했음에도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퇴직자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검진을 나갔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퇴직 등의 사유로 검진기관의 담당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검진기본법에 의거해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을 통해 퇴직자 제외신청 후 신규인력을 추가로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상당수 구강검진기관에서 퇴사 등의 이유로 검진기관 담당자가 변경된 후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수시 안내해도 “나 몰라라”

건보공단 서울지사 모 담당자는 “지사 자체적으로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퇴직자 제외신청)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구강검진기관들이 많다.  자칫 환수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해당지사에서는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퇴사했음에도 담당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치과의사 혼자서 구강검진을 하다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진료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검진인력으로 등록됐던 간호조무사가 퇴사하자 기존에 있던 다른 간호조무사와 검진을 나간 경우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뒤늦게 담당변경신청을 하고도 환수조치를 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이 안 된 치과 내 다른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라도 함께 검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케이스별로 환수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사실상 검진기관 담당자가 퇴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담당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규인력 추가신청 전까지는 구강검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화 관심을

한편 구강검진기관을 포함한 전체 개원가에서는 앞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여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돼 치과병의원 내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연말까지 일괄신고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신고해야 한다.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2012년부터,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2014년부터 면허신고 의무화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확인 결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구강검진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등에 대한 건보공단의 현지점검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