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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이 모 씨가 의료법 27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 부담 요실금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건보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