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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 중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시도지부에 업무연락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2월 중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전망이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 블로그 등 포함)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위원회)는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시·도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코스모바이오메디케어 ▲바쿠아소닉 ▲코리아덴탈솔루션 ▲본메이커 ▲자가치아뼈급속가공장비 ▲자가치아뼈이식재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의료광고가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2항 1호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불법의료광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2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모니터링과 관련한) 기간이나 매체, 대상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의료법 제56조 2항 1호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광고하면 안 된다고 법규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