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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파행 후 ‘치위협’·‘서치위’ 장외 격돌

24일 총회 무산 책임 둘러싼 공방전 치열


지난 2월 24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기총회)의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치위협 중앙회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시회)가 장외에서 다시 한번 격돌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서울시회였다. 서울시회는 지난 2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우리들의 대표로 존경받던 회장과 일부 임원 그리고 총회 의장과 부의장이 보여준 행동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회원과 대의원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위협이 해결해야 할 많은 사업과 시도회의 사업을 위한 예산 등을 의결해야 함에도 중앙회에 불리한 대의원 표결에 반발해 회장이 총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회는 “비단 우리 회의 명예뿐만 아니라 치위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에 경종을 울리고자 그동안 법률자문을 통해 우리의 결백을 준비해 왔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향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치위협 중앙회는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무산에 대한 치위협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로 맞받았다. 해당 글은 지난 2월 28일 치위협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치위협 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치위협 37차 정기총회 무산과 총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모든 일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운을 뗀 뒤 “중앙회는 이번 총회 파행을 막고자 시도회장들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회장들과 선관위원장의 총회 강행 요구에 막혀 파행 우려 속에서도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가 정기총회를 연기하고자 한 이유는 서울시회의 회장 불법 선거로 인한 대의원 구성의 하자 때문”이라며 “중앙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회칙 위반, 선거의 불법행위가 분명함을 확인한 후 서울시회 회장 선거를 불법으로 결의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치를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규칙을 토대로 서울시회 회장 재선거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합당한 서울시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질 때 정기총회를 재차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