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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서치위 출구 없는 ‘대립’만 반복

임총 일정 못잡고 혼란 지속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중앙회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가 출구 없는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행으로 끝난 지난 2월 24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뤄졌어야 할 제18대 치위협 회장 선거를 비롯한 2017년도 결산보고, 2018년도 예안(안)심의 등을 진행할 임시총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치위협 중앙회와 서치위는 최근 각각 보도자료를 내어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먼저 치위협 중앙회는 정기총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시회 회장 선거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치위협 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시회장 선거에 대한 진실을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시회 회장 선거는 불법선거였다. 회장 선거는 선관위가 먼저 구성된 후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선관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임 회장인 오보경 회장은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 또 대의원을 대의원 선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시회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위반 ▲대의원 자격 부여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반 등의 잘못을 범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처럼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시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임시총회를 열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서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치위 회장 선거는 불법적이지 않은 규정과 회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받았다.


서치위는 “서울시회 선거는 서울시회 회칙과 제 규정에 의해 집행됐다. 회칙과 제 규정 등은 치위협의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해 현재의 제 규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회의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는 중앙회가 감사를 소홀히 하고서는 그 잘못을 서울시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치위는 “지난 2015년 제17대 중앙회 선거에서 당선된 문경숙 회장 또한 이러한 서울시회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회 제15대 오보경 회장이 선출한 대의원들이 뽑은 회장이었음을 밝혀 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제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서울시회는 자체 법률자문 결과 중대한 불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위협 중앙회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요구하는 ‘재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